skip to Main Content

신통치킨 영업지역침해 언론보도 명예훼손으로 가맹계약 즉시해지? 적법할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영업지역 침해 후 이를 언론에 보도하자 계약해지까지 나아갔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사는 신규가맹점 개설시 인근가맹점들의 영업지역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꼭 지키셔야 유사한 분쟁이 발발되지 않을 것인데요, 또한 즉시해지 사유가 개정된점을 함께 설명드리려고 하니 관계자분들은 이를 염두에 두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 신통치킨 가맹본사이고, 신고인은 점주입니다.

 

2. 2017년 착오로 영업지역 침해


신고인 2015년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영업지역을 설정받았는데, 본사측 직원 착오로 2017년 신고인 영업지역 내 가맹점을 개점하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었고, 신고인의 항의로 본사는 2017년 7월 20일 위 신규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간판 등을 철거, 신고인에게 2017년 7월 27일 합의금 7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 가맹계약 해지 경위

신고인은 2017년 7월 경 jtbc 및 sbs 모닝와이드를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지역침해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아래와 같은 협조문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본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2017.8.16. 같은 해 9.19. 두차례에 걸쳐 신고인에게 언론사 제보내용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성 및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로서 가맹계약이 즉시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하였습니다.

신고인이 응하지 않자 본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영업개시전 철거되었다하더라도, ‘설치’한 행위는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이런 사정만으로 법 제12조의4 제3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경우 가맹점의 영업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지역 침해를 인정하였고, 이를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가맹점주들에게 협조문을 발송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닌바 정당한 가맹계약해지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부당한 계약해지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위반임을 인정했습니다.

 

5.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2017년에 발생된 내용들인데요, 개정법은 점주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계약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히 변경했습니다.

즉 점주의 본사 명예훼손 등으로 계약을 즉시해지하기 위해서는, 점주가 명예훼손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에 더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점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입증책임은 본사에게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