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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센터, 예상매출과 현저한 차이 부당한 광고비 징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심리상담센터 가맹점주입니다. 계약체결경위를 보면 부대표로부터 “가맹점의 평균 월 매출이 3,900만 원’이라고 들었고, ‘월 130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있지만, 광고비는 전체 가맹점이 안분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증가할수록 광고비가 감소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개점 후 상황



하지만 매출은 본사가 제시한 3,9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가맹점이 계속 늘어났지만 광고비가 감소하기는커녕 점점 증가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광고비를 연체하실 때도 있었는데, 극심한 독촉을 받아야 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정보공개서를 보니 (주)000이 광고업체로 지정되어 있었고, 가맹계약서상 해당 업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했을까 하고 보니 광고회사 대표와 가맹본사 대표가 동일했습니다. (주)000을 외형상 내세워 가맹점들로부터 징수한 광고비를 해당업체에 전부 지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광고업체에서 대표가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또한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광고비를 분담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광고비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도 보였죠.
이어 계약체결 직전연도 정보공개서상 전체 가맹점 연평균매출을 보더라도 3,900만원이라는 매출은 과장되어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광고판촉행사시 광고의 경우 50%, 판촉의 경우 70%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1심은 승소했으나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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