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아디다스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다스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의 요지
보도내용에 따르면, “‘서울 아디다스 홍대 직영점 앞에 아디다스 가맹점주 수십 명이 모였고, 그 이유는 아이다스측에서 유통구조 효율화 위해 전체 100여명 점주 가운데 80명에게 내년까지만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일방적 계약을 해지통지했다, 이에 본사 정책에 따라 매장을 대출까지 받아 확대하며 인테리어 등 비용을 지출하고 코로나 3년간 적자를 버텨온 점주들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디다스도 가맹인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이다스라는 영업표지로 가맹본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간판을 달고 있다해도 모두 가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하여 가맹계약이 안되는 것도 아니죠.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실질적 판단
즉 대리점 계약서 명칭, 위탁판매계약서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가맹계약으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을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 요소에 대해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라고 가맹사업 해당여부에 관한 5가지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2015.9.24.자 2015헌마149 결정).
2)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실질에 따라 ‘지부계약서’형태의 계약이나 가맹사업의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 가맹계약이라고 인정하고, 다수 사건에서 명칭이 가맹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가맹계약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맹계약이라고 인정되면 실익이 무엇인가요?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가 달라집니다.
일반 상법보다 가맹사업법이 적용을 받는 것이 아이다스 가맹점주들에게는 가장 좋은데요,
일반 민상법은 대등한 당사자를 규율한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경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과 약관규제에관한법률, 그리고 독점규제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테리어 강제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다스와 같이 동일한 영업표지를 달고, 특정 브랜드의 옷만 판매해야하는 종속적인 대리점의 경우 운영실태에 따라 가맹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사가 매장 확대, 인테리어 재시공 등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인테리어 재시공 등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1.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에만 인테리어 설비를 바꾸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본사는 점포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비용의 20%, 점포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시에는 40%를 분담해야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