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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상표권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변호사 (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지난 첫 번째 포스팅을 통하여 가맹사업은 ‘영업표지’, 다시 말하면 ‘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상표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인간의 고안, 착장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닌, 특정 표지를 ‘선택’하고 특허청에 출원・등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상표법』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상표법 제3조), ‘상표사용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표의 경우,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사람의 ‘상표사용의사’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섣불리 추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의사를 부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상표사용의사’를 상대적으로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맹사업’의 상표는 가맹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상표와 관련있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에 상표출원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Q. 아딸 상표권 분쟁

남녀노소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떡볶이・튀김・순대와 관련하여, 국내에 수많은 떡볶이・분식 프랜차이즈가 성업 중에 있고, 많은 이중 ‘아딸’과 ‘감탄떡볶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적어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떡볶이 대표 프랜차이즈인 ‘아딸’ 창업자 부부 간 갈등이 이혼 송사로까지 번지면서, ‘아딸’이라는 가맹점명이 ‘감탄’으로 변경되게 이르렀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72년 현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지역의 작은 튀김 집에서 유래하였다고 알려진 ‘아딸’은 세간에 “2대가 어울려 아버지가 튀김을 튀기고 딸이 떡볶이를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딸’의 대표가 1994년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남편이 성동구 금호동에 ‘자유시간’이라는 분식집을 새롭게 오픈하였는데, 남편의 남다른 사업수완으로 TV프로그램 ‘리얼코리아 맛집 그곳에 가면’을 통하여 분식집의 컨셉을 “아버지가 튀김을, 딸이 떡볶이를, 사위가 어묵을 파는 이색가게가 있다.”라고 소개한 뒤, 분식집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02년경부터 남편은 ‘아딸’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문제는 ‘아딸’ 상표권을 부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부간 가사분쟁이 계속되던 과정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부인이 ‘아딸’의 유일한 체인본사였던 (주)오토스페이스로부터 (주)아딸을 독자적으로 설립한 뒤, (주)아딸은 (주)오투스페이스와 가맹점 450여 곳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소송은 부인인 (주) 아딸 측이 승소하였으나, 남편인 (주)오투스페이스 측은 상표권 분쟁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아딸’에서 ‘감탄떡볶이’로 브랜드를 교체하면서,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감탄떡볶이’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반소비자들로서는 분쟁의 내막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 유튜브 채널에서도 프랜차이즈 상호명이 바뀌었다고 소개한 사례로 존재할 정도입니다.

관련기사 : ‘네고왕’ 프랜차이즈명 오류 논란… “아딸이 감탄 떡볶이로 바뀌었다고?”
(중앙일보 2021. 10. 6.자 기사) 링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2798

당시 ‘아딸’ 가맹점주는 브랜드명이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 자칫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Q. 브랜드 교체 관련 사례 훼미리마트 → CU

상표권 분쟁에 관한 사례는 아니지만, 2012년초까지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훼미리마트’라는 상호를 사용한 편의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BGF리테일은 ‘훼미리마트’라는 상호 대신 ‘CU’라고 하는 자체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하였는데, 일본 브랜드 ‘훼미리마트’를 사용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자체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하였는데, 일본 브랜드 ‘훼미리마트’를 사용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자체 브랜드를 새롭게 선택하여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GF리테일은 ① 기존 훼미리마트 간판을 3개월 내에 교체하고, ② 가맹점 간판교체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며, ③ 자체 PB 상품을 늘리고, ④ 매장 내부가 쉽게 보이도록 매장 외부의 홍보물을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BFG리테일은 당시 총 500억 원을 투자하여 직영점, 가맹점 간판을 3개월 안에 모두 교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훼미리마트 가맹점주는 본사의 급작스러운 상호명 변경으로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일부 가맹점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소비자는 가맹점이 사용하는 상표, 브랜드를 기초로 가맹점을 구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을 선택할 것인데, 가맹점주로서는 가맹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상표, 브랜드가 바뀐다는 것은 향후 영업상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 가맹본부의 상표는 그 자체로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상표 출원시 권리관계 귀속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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