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요가, 필라테스 상표등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최소 한 가지씩 운동을 필수로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신도시나 상업지구에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센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가나 필라테스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이라면, 요가, 필라테스에 관한 상표등록은 필수이고 브랜드 관리 또한 하셔야 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상표출원 시 상품류 구분
요가, 필라테스 학원이나 교습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에 관한 지정서비스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예시와 같이 건강 및 피트니스 훈련업,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요법을 포함하여 피트니스 및 운동 클럽서비스업, 피트니스강좌 진행업, 필라테스 교육시험업, 필라테스경기조직업 등의 서비스업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필라테스 명칭으로만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필라테스’ 명칭만으로 필라테스에 관한 서비스업의 상표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일반인들 사이에 운동업에 관한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라테스 명칭만으로는 상표등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필라테스’ 문자만으로 식별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식별력이 있는 명칭을 부기하거나 도형이나 색채 등을 결합하여 상표출원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Q. 상표에 외국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상표에 외국어가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어의 발음이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선출원되었거나 선등록된 상표와 발음이 유사하다면 상표등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Q. 필라테스에 관하여 상표 등록이 된 사례가 있나요?
위와 같이 필라테스 그 자체만으로는 상표등록이 어렵다보니 별도 도형이나 다른 문구를 추가하여 상표를 등록받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 사례
필라테스와 특별한 식별력이 없는 단어를 조합한 상표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허용해 주지 않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