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비를 임의로 감액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공사비 역시 변경 내용에 따라 증감하게 되는데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비 최종 정산 시 증감된 공사비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감액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임의로 감액하려 시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사비 감액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계약서 조항

가.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도 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계약서 조항
최근 공사비 변경 등이 문제가 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 및 시방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은 정산한다」는 규정을 삽입한 도급계약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2. 관련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2013가합74566 판결)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10억 여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계약서 공사비 정산 조항).


나.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대해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원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판시하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았다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도 반드시 감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2) 또한 법원은 공사비 정산을 규정한 계약서 조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설계변경이 있어 그것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도 반영되어 물량 및 시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정산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지,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정산한 후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결론

관련 법규의 취지 및 관련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 감액을 당하였더라도 원사업자는 임의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이와 같이 임의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감액한다면 이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감액에 해당하며, 수급사업자는 공정위 신고, 공사대금 청구 내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건설, 하도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