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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다수의 채무 중 일부만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과 대여금이 존재하는 경우, 만일 원사업자가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였다면 수급사업자는 위 행위가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여 양 채무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채무승인 및 변제충당 법리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민법 제168조 3호는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76조은 지정충당을, 제477조는 법정충당을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간 합의충당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에 따라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채무와 상사관계에서 비롯된 대여금채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일부 대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 지급행위를 모든 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채무승인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가? – 있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참조).

즉, 법원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다수 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채권자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 행위가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든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됩니다.

3. 결 론

이처럼 원사업자로부터 일부 금원만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위 금원이 대여금을 지정해 변제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 모두에 대한 채무승인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양 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중단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숙지해두신다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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