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볼 수 있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사업자의 관여는 하도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 것일까요?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하도급법 제18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30조(벌칙) 제35조(손해배상 책임) |
이처럼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❶ 기술자료를 해외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거래제한하는 행위, ❷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❸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제25조)나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제25조의 3 제1항 제6호),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0조제2항 제2호)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외에 손해배상책임(제35조 제1항)을 지게 됩니다.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안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업체를 특정하여 알려주고 재하도급대금까지 결정해준 경우는 어떠할까요? –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대하여 “ 수급사업자에게 승인원의 제출시 핵심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업자 관리를 위한 인력을 별도로 운영토록 요구하였으며 재하도급업자 선정시는 물론이고 작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그 실적이 부진할 경우 물량감축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수급사업자를 관리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품질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간섭한 행위로서 법 제18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누11237 판결).
즉,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경영간섭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결 론
이처럼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히 예속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을 통해 부당한 경영간섭을 금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손해배상 등 무거운 책임을 질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