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지급 보증 의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건설업은 대부분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이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이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도급계약)함으로써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때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계약의 목적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다만, 수급인에게만 계약이행보증을 요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하도급법은 도급인인 원사업자에게도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강제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공사대금지급 보증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
하도급법은 제13조의2에서 대금지급보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제공 의무는 도급인인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의무와 성립 및 행사 상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보증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지급보증 제공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2022. 8. 10. 의결 2021건하1114 사건
가.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심인’이라 합니다)은 2018. 7.부터 2020. 12.까지 30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19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심인은 위 193건 중 19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기간 도과 후 보증을 제공한 것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2023. 1. 17. 의결 2022전사0995 사건
가. 기초사실
1) 피심인 파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합니다)는 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금속창호 공사 및 AL창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하였습니다.
2) 피심인과 발주자,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그러나 실제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직불합의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사 계약 기간 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불합의서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① 직불합의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좌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②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 실제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결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원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계약이행보증을 실행당할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자신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보증 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행보증을 실행당할 위험에 처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했는지 확인하시고,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