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노무도급 임금체불, 도급인인 제가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오늘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규정과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 들어온 상담 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1. 사건의 경위
상담인은 소규모 건물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위탁한 도급인이었습니다. 수급인 A는 직접 노무자들과 노무도급계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였으나, 공사 도중 수급인 A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 되었습니다. 도급인은 가압류로 인해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수급인 A의 공사대금청구를 거절하고 대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수급인 A는 하도급법 제14조 등을 근거로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만은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도급법이 생소했던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 A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고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노무자 임금에 대한 직접 지급 의무 유무에 대한 판단 – 의무 없음
사안에서 상담인이 노무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i)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ii)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원사업자 A가 일반 노무자들과 체결한 단순 노무도급계약은 ① 노무자들이 사업자가 아니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하도급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② 한편, A는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상담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 계약을 용역위탁[하도급법 제2조 제1항 기준 i)]이나 건설위탁의 재위탁[하도급법 제2조 제1항 기준 ii)]으로 볼 여지도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담인은 노무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른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하도급법과 같이 평소 접하지 못한 법률의 적용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사례와 같이 특별법의 적용은 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숲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