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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경우 미지급 사유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의무 –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이처럼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 미지급 ㅅ만일 원사업자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연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미지급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가? – 없음

1)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2) 수급사업자는 위 공사를 완료한 뒤 원사업자에게 시공을 완료하였다는 통지와 함께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3) 그러나 원사업자는 위 공사에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약정한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의 일부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4) 이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위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하자보수비용과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는데 그 합계가 미지급대금을 초과하고 있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사업자의 위 항변은 타당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 제13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거절이나 그 지연을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제13조의 규정취지에도 반하여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0320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원사업자에게 미지급에 대한 상당한 이유의 유무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결론

이처럼 하도급법은 제13조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규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고 검사결과 합격에 이른 경우라면 곧바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하자보수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위 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바, 이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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