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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계약 하면 안되는 이유, 이 영상으로 끝내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병원위탁운영 계약의 껍데기를 쓴 가맹계약에 대해서입니다.

위탁운영계약이란?


백화점 몰 대형병원과 같은 특수상권 내 입점하는 가맹점의 경우, 임대인측에서 가맹본사와 임대차계약만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임대인측에 보여주기용으로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측은 마치 본사 직원인 점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위탁운영계약서라고 작성했다고해서 위탁운영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사업의 5가지 요소



만약 실질이 가맹사업의 5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면, 가맹계약이 되죠. 1.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2.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해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대한 통제 3.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계속적 관계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점주의 가게가 맞느냐는 겁니다.

case1 본사가 임대차계약 후 인테리어 설비를 갖춘 뒤 운영만하며 수익을 배분받을 점주와 나누는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case2 본사가 임대차계약만 했지 인테리어 설비 등 모든 비용을 100% 점주가 모두 대고, 본사는 로열티 재료비 외 모든 수익이 점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도 위탁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심지어 가맹점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한 사안에서도 ‘가맹계약’이라 판단하며,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명의자나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운영실질에 따라 결정된다며 영업 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 계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저희가 수행한 다수의 소송사건에서도, 명칭이 가맹계약서 형태가 아닌 ‘위탁운영계약, 중간관리자계약, 투자계약’의 명칭으로 체결된 사례들에도 모두 가맹계약임을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되면 좋은 점?

위탁운영계약서만 작성하며 가맹계약서를 제공안했다면 당연히 정보공개서를 제공안했을겁니다. 그렇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안에 해지통지가 가능해 손쉽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의 계약상 주요의무 위반 이행최고 후 해지라는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가맹계약은 이렇게 손쉬운 법정해지권으로 점주를 보호하는 것이죠. 특히 운영결과가 적자인 경우 실효성이 매우큽니다. 또한 계약체결과정에서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만적정보제공를 제공한 것과 허위과장정보제공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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