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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유치권은 통상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만일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해 낙찰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치권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미치는 것일까요?

민법 제320조 유치권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1) 대상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타인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고, 2)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3) 행사자가 해당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4) 양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발주자가 건축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에게 은행을 상대로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공사를 완료하고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2. 유치권포기각서는 작성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가? – X, 대세적 효력이 있음

먼저 대법원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권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대세적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 결정 등 참조).이어 대법원은 “피고가 설령 국민은행에 대하여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유치권 소멸은 유치권 포기서의 상대방인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① 피고가 작성한 유치권 포기서에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평택시 (이하 생략) 토지의 유치권자로서 유치권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없는 점, ② 피고는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한 이후 2012. 6. 5. 원고에게 ‘변제이행 최고서’를 보내면서, 원고가 낙찰받을 당시 피고와 약속한 공사대금 채권을 포함한 6억 3,60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였을 뿐 이른바 ‘정지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의 유치권 포기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을 변제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유치권 포기의 효력이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고, 설령 피고가 한 유치권 포기의 상대방이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 유치권 포기에 정지조건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처분문서의 해석, 정지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유치권포기각서의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치권 포기 즉시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보았는바, 위와 같은 경우 은행 뿐 아니라 발주자 역시 유치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결 론

이처럼 유치권 포기각서 작성 즉시 유치권이 소멸될 뿐 아니라, 유치권 소멸의 효력은 작성 당사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바, 공사대금 확보의 최후수단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포기각서 작성 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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