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의류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패션업계의 경우 요식업과 마찬가지로 유행이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장 요긴하게 필요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S/S 시즌에 유행하는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모방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비로소 F/W 시즌에 문제되는 경우 별다른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류의 경우 디자인권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의류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여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빠른 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도 빠른 등록이 필요한 제품으로 보아, 일부심사(舊 무심사)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행디자인과의 구체적인 유사성 검토없이 형식적인 판단 위주로 검토하여 등록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진정으로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 남게 됩니다. 디자인의 경우, 선행디자인을 통해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독창적인 부분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류 디자인 등록 출원의 실익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원피스, 치마, 바지, 티셔츠 등의 의류 제품은 ‘형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데, 의류디자인의 경우 주로 ‘모양’이나 ‘색채’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창작되고는 합니다.
일부심사 제도를 통해 의류디자인이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디자인 출원 이전에 동일, 유사한 모양, 색채 및 그 배열이 존재한다면, 권리범위가 사실상 미미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캔버스 이미지 캡쳐>
이 그림과 같은 패턴 무늬는 셔츠나 원피스 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격자무늬에 불과하여, 설사 디자인권이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디자인권 주장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의류의 ‘형상’에 관한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그렇다고 하여 의류에 관한 디자인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의류의 ‘형상’에 관한 디자인권이 ①이전에 선행디자인에서 나타나지 않은 형상에 해당한다거나 ②다른 제품에 있었던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동종업계의 사람이 쉽게 차용할 수 없는 형상에 해당한다면, ‘형상’ 자체에 높은 독창성을 인정하여 디자인권이 높은 수준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류의 ‘형상’에 대하여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
치마바지에 대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육안으로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별다른 창작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재판부는 치마바지의 디자인이 창작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밑단이 아래로 향하는 U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밴드의 폭이 넒게 형성되어 있어 시각성이 높아 미감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바지 밑단은 수평으로 표현되어 있고, 기장은 치마보다 짧게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전면에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된다는 점을 창작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의류의 경우 디자인권 출원 실익이 낮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류의 색채나 모양이 아닌 ‘형상’에 창작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면 디자인권을 출원하여 권리를 확보하여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