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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 예상매출액산정서 위법 과징금 5,200만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장원교육의 예상매출액산정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장원교육]라는 영업표지로 학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사입니다.

 

​2.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나요?



앞선 영상처럼 모든 본사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원교육은 문제가 된 점주들과 계약 전연도 12월 말 기준 100개 이상 가맹점이 있었기에 제공의무가 있는 본사에 해당했습니다.

 

3. 피심인인의 위법행위


1) 본사는 2014. 6. 10. ∼ 2021. 5. 27. 동안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따라 예상매출액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했는데요,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1인 평균매출액 기준을 보면, 회원구좌수 * 학습회비 * 12개월을 한 것임이 확인되는데요, 문제는 회원구좌수 기준일이 ① 예상매출액 산정서제공일, ②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일의 전월, ③ 가맹점주 모집공고일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었다.‘월회비’도 피심인 계약담당자별로 ① 한자 회비, ② 35,000원, ③ 과목별 회비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위탁회원구좌수와 월회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심인은 예상매출액 범위의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2014. 6. 10. ∼ 2021. 5. 27. 동안 ㅇㅇㅇㅇ점 등 4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는데요,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점포예정지가 속하지 않은 광역지방단체 소재 가맹점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직전연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가맹점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할 수 있고, 그 가맹점은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어야 하므로 위법한 것이죠!

또한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는데 이를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기준이 아닌 주관적 판단이었기에 위법한 것이죠.
또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는데.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매출환산액을 기입할 때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환산액에서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정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4.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 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합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을 넣어 제공한 것이므로 객관적 근거 없고, 30명은 최소 약 190만원에서 최대 6억 8천만원까지 과장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범위 등 예상수익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한 행위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5.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와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허위과장정보는 가맹사업법이 징벌적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위법행위로서 민사상으도 손해배상을 소구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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