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점포 인테리어 개선 비용? 본사에게 20~40% 부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피심인인은 도미노피자 본사로 상호는 청오디피케이(주)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과징금 7억 8,400만원 외 70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법정부담액을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이러한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2. 본사 정보공개서상 리뉴얼 부담항목
3. 법 위반 사실
4. 인테리어 리뉴얼 가맹사업법은 시행령 제 13조의 2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즉 점주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사가 리뉴얼을 하도록 했다면 점주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지급을 청구하면 90일까지는 20% 또는 40%를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거죠.
헌데 도미노 피자는 전혀 부담을 하지않은 겁니다.
5. 본사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나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본사가 권유 요구하지 않았는데 점주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인데요, 도미노피자의 경우 연도별 점포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로 가맹점사업자들을 설득했고 추진실적을 지속적 점검하면서 부진한 가맹점 대상 사유를 파악해 향 후 추진 계획을 수정하였고 실시여부를 재계약 심사에 고려하는 등행위를 했습니다. 즉 리뉴얼을 권유 또는 요구한 것이죠, 가사 점주가 이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온전히 자발적 의사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한 경우
6. 10년 경과시 무조건 리뉴얼 강제가 가능한가요? NO!
70개 가맹점은 시설연수가 10년이 경과해 노후화된 것은 맞지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위생 안전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법원도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는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본사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이보다 좁게 해석해 ‘정상적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1.23. 2018누 48726)고 판단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