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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카톡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정보공개서 제공의 방식은 정해져 있다.


1. 정보공개서 제공의 방식은 정해져 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를 수신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❶ 내용증명
❷ 네이버와 같이 수신 일시가 확인되는 이메일
❸ 자필 [제공받은 일시 장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 모두 자필로 기재]

위 3가지의 방식이 주였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면, ‘적법한 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해제 내지 해지가 가능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11월 16일 부터 추가된 정보공개서 제공방식에 따르면 문자, 카톡도 가능한 것 처럼 보입니다!


 

3. 주의사항



시행령에 따르면 문자, 카카오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를 PDF 등 전자적 파일의 형식으로 발송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단,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해야하는데요, 카톡이나 문자는 ‘수신한 일시’까지 명확히 확인이 어렵습니다. 카톡 1이 언제없어지는지 봐야하는 거죠, 문자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사는 카톡 문자를 보낸 뒤 반드시 가맹희망자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와 함께 반드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14일 전 함께 발송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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