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크린토피아 갑질행태! 지사장들 더 이상 못참아!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크린토피아 갑질행태, 가맹지사장들 더 이상 못참아” 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크린토피아 가맹본사는 어떤 곳인가요?
크린토피아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맹점 2,761개를 확보한 세탁전문 가맹본사입니다. 최종 정보공개서는 변경등록중이긴 하나 22년 6월 13일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보면, 전국 134개의 가맹지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본사가 가맹지사를 두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지역별 가맹점 모집권한을 주어 가맹점수 늘리기에 유리하고, 계약체결 및 유지시 발생되는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 크린토피아 정보공개서상, 가맹점주의 영업중부담 항목을 보면
❶로열티 매출의 1.5%, ❷키오스크 유지보수비용, ❸원부자재 일부 비용을 각 본부 또는 지사에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점주가 지급하는 로열티 키오스크유지보수비용 원부자재 일부비용을 본사와 지사가 배분하여 수익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도로 가맹점이 지사에 ❹세탁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린토피아 가맹점이 참 많은데요, 영업지역을 보니 반경 200m로 되어 있고, 이조차 왕복 4차선 도로 또는 울타리 하천 등에 의해 지리적 분리되거나 차도나 보도가 없어 접근성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경우 반경 200m이내라도 추가 가맹점 및 직영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거의 편의점 수준으로 출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지사장들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가맹지사장은 가맹점사업자도, 가맹희망자도 아니므로 가맹사업법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갑질행태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항의를 한 지사장이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제14조는 해지사유 및 해지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위배시 ‘무효’임을 강행규정화하였으나 지사장은 해당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당한 계약해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현실에서 가맹점주와 다를바 없는 지위에 가맹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지사장들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 의원이 23. 2. 23.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3. 민병덕의원의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처럼 조항하나를 신설해서 특정 조항에 있어 지사를 가맹점주와 같이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제안한 이유를 읽어드리면,
“가맹사업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 등으로 불리기도 함)의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 제11조는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조항인데요, 지사장과의 계약서에도 가맹계약서와 같이 필수적 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겠다. 12조는 불공정거래행위, 12조의5는 보복조치 금지, 13조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하는 조항, 제14조 계약해지의 절차 조항으로 개정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사장의 지위가 보다 굳건해 질 것을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