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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치킨 상표와 프라다(PRADA)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국내 수십가지 이상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존재하고, 일부 프랜차이즈는 갑작스럽게 명맥을 감춘 반면, ‘푸라닭치킨’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기준 무려 725곳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푸라닭치킨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간에 명품으로 널리 알려진 ‘프라다(PRADA)’가 생각납니다.

​’푸라닭치킨’ 홈페이지 상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푸라닭치킨’ 상표출원/등록 현황

푸라닭 치킨 홈페이지에는 5건의 상표를 출원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푸라닭 치킨’의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상표를 등록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푸라닭 치킨’의 BI와는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푸라닭 치킨’ 메뉴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푸라닭 치킨’의 고유 문양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푸라닭치킨’ 도형상표가 등록되었을까요?

‘푸라닭 치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위의 도형상표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허청은 위 도형상표(출원번호 41-2016-0002899, 출원일 : 2016. 1. 19.)는 명품브랜드 ‘프라다(PRADA)’와 유사한데, 이는 ‘프라다(PRADA)’의 명성을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2021. 7. 20.자로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푸라닭 치킨’측은 도형상표는 ‘치킨전문 브랜드’로, ‘프라다(PRADA)’는 널리 알려진 명품 브랜드로서, 일반 소비자가 양자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오인·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특허청은 2016. 11. 21.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푸라닭 치킨’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푸라닭 치킨’의 상표 사용에 관한 의견

상표법 상 ‘푸라닭 치킨’의 도형상표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으나, ‘푸라닭’ 명칭 그 자체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푸라닭’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푸라닭’을 사용하는 경우 분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은 표장을 미리 준비하여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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