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유튜브 채널 상표 출원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는 먼저 특정 표장에 관한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상표를 미리 선점해두고, 후발주자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Q. 유튜브 채널 이름에 대해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상표는 출원과정에서 지정상품을 특정해야만 합니다. 상표를 출원한다고 하영 모든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YouTube)라는 명칭 또한 상표이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고시하는 상품 명칭에 ‘유튜브’, ‘유튜브 채널’, ‘유튜브 방송’이라는 상품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 채널은 일종의 방송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방송업은 상품류 구분 제38류로 분류됩니다.
상품범위 |
통신서비스업 |
해당 상품(예시) |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
제38류에 관하여 등록된 상표 중 최근인 2022년 8월에 등록공고된 상표를 아래와 같이 예시해 보았습니다.
‘TODDLIER’, ‘미르팜’, ‘샤를TV’는 조금 생소한 명칭인 것 같은데 아래와 같은 명칭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인 ‘빠니보틀’과 ‘헤이지니’ 모두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합니다.
상품류 구분 제38류에 속하는 유튜브 채널 관련 지정상품
지정상품은 출원인이 선택한 분류에 속한 지정상품 중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상품류 구분 제38류에 속하는 특허청 고시 명칭 중에서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상품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원인의 향후 사업 계획에 맞추어 지정상품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 추진 방향에 따른 추가 상표권 획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는, 별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예정에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은 특정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튜브 채널만 상표권을 획득할 것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로 상표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만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이지니 또한 여러 상품류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