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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가맹사업법위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보도내용

경기도는 프랭크버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가격 등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프랭크버거 매장을 운영하는 일부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처음 설명한 원가율과 달리 수익이 거의 없거나 8~13%의 적자가 지속되자 본사에 원가 인하 또는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점주들의 주장

점주들은 가맹 계약 시 본사 측으로부터 원가율 42%, 수익률 28~32%, 월 매출액 3000만~40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은 거의 없거나 적자였다는 게 점주들 측 주장이다.

 

​경기도는 조사 진행중

경기도는 프랭크버거 본사와 면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했으나, 본사가 응하지 않아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조사 중이고, 프랭크버거는 가격 정책에 대해 본사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원가율 수익률 매출액 정보

이는 법률적 용어로 ‘예상수익상황정보’라고 합니다. 만약 본사가 정말 이러한 설명을 한 것이 사실이고, 본사가 제출한 자료로 보아 산출한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이와 같은 설명은 허위 과장정보에 해당합니다. 전체 가맹점의 1년 평균 매출, 원가율, 수익률을 토대로 산출하였다면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겠으나 현실적 개개이 매장별 ‘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세금 등 정보를 가맹본사가 알아야 산출이 가능한 것인데, 어떠한 자료를 갖고 이와 같은 수치가 산출되었는지를 짚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즉 본사 마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다면 역시 허위 과장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과장 정보로 인정된다면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이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어 손해의 3배이내를 소구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이로인해 본사가 얻은 이익, 점주의 손해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 그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가격 구속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판매가격을 직영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고, 대전지방법원 역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본사가 판매가격 인상할 요인이 있었다고 변소했으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한 행위로 보았고,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해당 사안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무효로 보기도 했습니다. 프랭크버거 점주의 경우 반대로 판매가격 인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이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점주님들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해 거래조건을 협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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