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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알볼로, 예상매출액산정서 위법!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피자알볼로의 예상매출액산정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피자알볼로]라는 영업표지로 피자 가맹본사를 운영하는 (주)알볼로에프앤씨입니다.

 

2. 예상매출액산정서 모든 본사가 제공해야하나요?



모든 본사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직전 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경우에만 부담하는데요, 예를들어 A라는 점주와 23. 8. 1.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22. 12. 31. 기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본사는 A에게 예상매출액산정서라는 것을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헌데, 제공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 방식


크게 인근가맹점형과 유사가맹점형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문제가 된 이유



아래와 같이 본사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했습니다.

​인근가맹점 5곳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인근가맹점형’을 선택했고, 위 표 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인근 1개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것임에도 마치 5곳을 기준으로 산정한양 제공하고, 타 광역자치단체 소재 2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5. 이는 가맹사업법 제 9조 허위 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합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을 넣어 제공한 것이므로. 객관적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범위 등 예상수익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한 행위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같은 광역시 내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없다면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으로 제공이 불가합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가맹본사는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였기에 행위금지명령 및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처분수위가 낮더라도 위법하다는 점이 인정된것이므로 만약 “정확한 정보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본사는 해당 점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개점비용 및 영업손실에 대해 일정부분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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