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필수품목 개정안? 효과는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필수품목 과도한 지정 및 공급가인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정을 소개하고, 이와관련 한 개정안이 23120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필수품목 과도히 지정 단가인상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왔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A사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을 비롯한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비싸게 공급하였고, 한 피자 프랜차이즈 본부는 영업에 필요한 품목 가운데 오이와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점주들의 반발을 샀던 적도 있었죠. 패스트푸드 C사는 패티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일방적으로 대폭 올려 판매한 사례가 있었어요. 또한 치킨 프랜차이즈 D사는 1년간 7회에 걸쳐 51개의 필수품목 가격을 인상하여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죠. 한식 프랜차이즈 E사는 필수품목인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변경하여 판매하면서도 가맹점주에게 제품 및 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분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필수품목 관련 사항은 가맹계약 상 중요한 권리ㆍ의무 사항임에도 가맹사업법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지정 또는 확대하거나 단가를 인상하는 상황. 즉, 가맹계약 상 중요한 권리ㆍ의무 사항인 필수품목의 지정ㆍ변경 및 거래조건 등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통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많아 관련 개정안 발의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2. 어떻게 변경되나요?
1)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 되었습니다.
강제하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것은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별표2 고시 개정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구속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예외가 되려면 기존에는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면 되었는데, 위 개정안이 반영되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강제하지 않았던 항목을 강제하도록 변경하거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성실하게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아쉬운 점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들어가도록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변경하거나 공급방식의 기준을 변경하도록 하는 부분을 줄이기는 하였지만 일단 기재가 되고 나면 ‘합의’가 아닌 ‘협의’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성실하게 협의’라는 것은 자칫 하는 척만 하는 수준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