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핑크에이지 점포이전 불허, 물품공급중단!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핑크에이지’라는 영업표지로 패션가발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가 점주의 점포이전승인을 거부하고, 해당 점주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핑크에이지’라는 영업표지로 패션가발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입니다.
2. 분쟁경위
가맹점주가 기존에 운영하면 대장 임대차계약갱신이 불가능해져 본사에 알리고 이전할 입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뒤 스스로 신규점포를 물색하여 기존 점포에서 직선거리 약 50m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포를 선정한 뒤 본사에 이전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사가 답변이 없자 점주는 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되었고, 재차 승인을 요청하였는데 그제서야 본사는 “해당 점포는 1층이 아닌 3층이고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이며 전면 유리설치가 불가능하여 불허한다”고 통지합니다.
3. 신규입지에서 가맹점 운영을 지속하자 물품공급중단
이미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되었고, 승인거부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점주는 신규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는데요, 본사는 해당 점주에게 물품공급을 전면중단한 뒤 홈페이지상 ‘임시휴업중’이라고 표기해버립니다.
이에 이는 가맹계약서상의 절차 즉 15일 전 사유를 적시한 서면을 예고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하도록 기재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자 본사는 약 한달뒤 다시 물품공급을 재개하고 홈페이지도 정상영업중으로 수정하게되죠.
4. 본사는 물품공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수품목의 공급은 가맹본사의 주된 의무이죠, 공급을 중단하면 당연히 가맹점은 운영이 불가합니다. 즉 가맹점 존폐를 가를 수 있는 행위이기에 부당할 경우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 가맹사업법 제 12조는 제1항 제1호 는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대표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별표2에서 거래거절의 세분화된 내용으로, 영업지원 등의 거절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5.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 일까요?
우선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주장하는 점포의 입지조건의 내용이 없고, 이후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맹계약체결 이후의 사정입니다. 즉 이러한 입지조건에 대한 것을 모르는 가맹점주에게 입지조건 위반이라며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한 것이죠. 심지어 영업지역내의 이동이었습니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본사는 가맹계약서상 가맹본부 동의 없이 사업장위치변경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동 규정이 피심인에게 점포승인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의 허락 없이 점포를 이전할 경우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피심인 브랜드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신규 점포는 기존 점포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가맹점 이전에 따라 상권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피심인의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타 가맹점도 피심인의 입지조건(1층)과 다른 5층에서 운영 중인 바, 이 사건 신규 점포의 입지가 피심인 브랜드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