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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인가?(2)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교하며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FAQ

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면 원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요?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연동계약서’를 마련해두고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거래 특성에 맞게 기본거래계약서 등에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원사업자가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사업자는 약정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변동 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고 조정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단발성 거래에도 연동제가 적용되나요?

단발성 거래라도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동제 대상거래에 해당합니다.

다. 최초 거래기간 90일 이하, 대금 1억 원 이하로 계약되었다가(적용예외사유),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으로 90일보다 길어지고 대금도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동 약정을 체결해야 하나요?

​기한, 대금 등 목적물 외의 다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최초 하도급거래약정을 체결한 시점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연동 약정 예외의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위탁의 범위 등 설계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의 경우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계약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동적용대상 여부 검토 후, 주요 원재료 여부에 따라 연동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일 경우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4호 미연동 합의의 경우 연동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마.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어 노무비, 경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8조제2항제3호). 그러나, 연동 약정의 체결 및 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원재료 판단 기준은 공급원가의 10%가 아닌 하도급대금의 10%이므로 재료비 이외의 공급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인바, 연동 약정과 무관한 노무비, 경비 자료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넘어서서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바.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하도급거래 계약마다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공사를 위탁한 경우라면 개별 공사계약마다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회사의 공사위탁인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비중 기준은 위탁한 공사의 대금에서의 비중인가요, 자재비 혹은 재료비 대금에 대한 비중 기준인가요?

​공사위탁에서 주요 원재료 여부는 위탁한 공사의 대금(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 연동 대상 원재료의 경우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사업자가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비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차지하는 비율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경우,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 가능한가요?

​수급사업자가 연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원사업자에 제공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한 미연동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원재료가 존재함에도 존재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유(자료 미제출)로 연동 대상 원재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자. 공급업체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체결하고 추후 상호협의 하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나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호 합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연동 약정도 대금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특정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불리하게 기준지표나 산식을 변경하는 경우 부당 대금 감액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 조정요건을 ±10%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10%를 초과하는 변동분은 연동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조정요건이란 연동을 시행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정요건을 ±10%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 ±10%의 범위를 넘어서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조정요건을 넘어서는 원재료가격 변동분을 연동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컨대 조정요건을 ±10%로 정하고 원재료 가격이 20% 변동하였을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인 10%를 초과하였으므로 연동을 시행하고 변동분인 원재료 가격의 20%만큼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할 수 있습니다.

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동 약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하나요?

​연동 약정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대금을 증액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는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 수급사업자가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단가의 연동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수급사업자의 신청행위가 없더라도 약정상 조정요건을 충족하면 원사업자는 산식에 따라 그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금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된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결론

이상 몇 가지 쟁점 정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연동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도급 대금(납품 대금) 연동제는 시행일인 2023. 10. 4.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곧바로 적용되며,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시행 이후 탈법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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