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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변경계약 하였을 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공사대금이나 기간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①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보증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초의 주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고, ②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질 것이지만, ③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는 아니하고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확장 가중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다만 변경되기 전의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만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71110 판결

가. 기초사실
1) 원고 수급사업자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합니다)로부터 보일러설치 설비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고 보증보험회사는 C가 원고에게 하도급계약과 제1차 변경계약의 하도급공사대금 30,407,445,200원의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에 대하여 3,103,037,760원을 지급하기로 보증하였습니다.
3) 이후 원고 수급사업자는 C와 일부 공사를 추가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원고 수급사업자는 제2차 변경계약에서 정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그 기성금액을 공종별로 특정하여 제21, 22차 기성금청구를 하였고 C도 이에 동의하여 위 기성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 그런데 그 후 원고 수급사업자가 위 제2차 변경계약 전의 제19, 20차 기성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던 액면금 합계 3,404,272,765원의 전자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자, 피고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지급보증한도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제2차 변경계약으로 변경된 하도급계약은 원도급계약이나 제1차 변경계약으로 변경된 하도급계약과 그 목적이나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제2차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이 확장·가중되었으므로, 보증인인 피고는 제2차 변경계약으로 변경되기 전, 즉 제1차 변경계약으로 변경된 원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공사대금인 30,407,445,200원 중 피고가 지급을 보증한 3,103,037,76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진다.
2) 그런데 원고와 C 사이에는 제21, 22차 각 기성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제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제19, 20차 기성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위 전자어음이 결제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지급보증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1차 변경계약으로 변경된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공사대금 중 3,404,272,765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4)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증의 한도 내에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변경을 앞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변경계약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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