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에 대한 이해(1) , 하도급변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할 경우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리
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문제는 위 규정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 및 직접 청구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대금의 범위를 규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건과 범위를 해석하여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1)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원사업자는,
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04. 12. 17.경부터 일시적인 공사중단 및 재개를 반복하다가 2005. 4.경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고,
② 2005. 4. 28.경 부도가 났으며,
③ 2005. 5. 27. 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당하고,
④ 부도 당시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로 35억 원 이상을, 장비 및 자재사용료, 식대, 인건비 등 채무로 8억 원 이상을 부담하여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가 나는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한편 대법원은 위와 같은 「객관적 상태」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접 지급 청구가 가능한 대금의 범위 [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대법원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수급사업자가 방수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요청한 시점에,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방수공사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수급사업자의 방수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일은 2009. 7. 30.,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2009. 7. 31.자 기성내역서에는 방수공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는 없었고 이미 100% 완공된 것으로 되어있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대법원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앞선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 대금 직접 청구 가능성과 범위는 수급사업자의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여 직접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 수급사업자분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직접 지급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를 받아 빠르게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