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에 대한 이해(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가 기각된 판례를 살펴보고 직접 지급 청구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가단245591 판결]
건설 공사에 파이프 등 자재를 공급하던 원고가,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는 타거래처로부터 구매한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단순 물품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 보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의 하도급거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앞선 포스팅에서 살펴본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방수공사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후(수급사업자의 방수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일은 2009. 7. 30.,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2009. 7. 31.자 기성내역서에는 방수공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는 없었고 이미 100% 완공된 것으로 되어있음) 수급사업자가 방수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요청한 사안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었는지 여부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부 포기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이 항소할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수급사업자로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구제받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일부 포기의 합의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합의는 부당감액에 해당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이로써 수급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공사대금 일부를 간이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도급법 상의 직접 지급 청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도급법의 적용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 지급 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접 지급 당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이행되었거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보전집행이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살펴볼 때, 수급사업자로서는 최대한 빨리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이를 보전집행하기 전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급사업자로서는 이와 같은 것을 단기간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직접 지급 청구를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