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에 위반된 하도급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체결한 하도급 계약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키로 약정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하면서 추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을 근거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법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제30조(벌칙) |
이처럼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설계 변경, 납품 시기의 변동,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위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사업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물가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발주자와 공사대금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상승분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의 사법상 효력은? – 유효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 하도급법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법은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의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등을 요청하게 하거나 원사업자에게 통지·최고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조항은 그에 위배한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
즉, 법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원사업자가 형사처벌은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약정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 론
이처럼 대법원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도급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