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주자와 직불합의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일까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대금지급을 둘러싼 하도급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원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도급법 제13조의2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의무-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위 하도급법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한 직불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3호,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합의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불로 전부 지급한 경우라면 어떨까요?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시정조치 등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근 고등법원판결에서 위와 같은 경우도 원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한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내지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함이고, 이로 인해 원사업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보증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경미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재발방지명령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누39442 시정명령등취소 판결)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 방지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조치를 부과한 것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누39442 시정명령등취소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사업자는 건설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거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처럼 최근 판례는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사업자는 건설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