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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솥 인테리어 공사 요구하고 비용은 점주가 다 내! 갑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한솥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 요구시 본사의 비용분담 법적비율과 동의의결제도에 대해서 입니다.

 

1. 변호사님 동의의결제도가 무엇일까요?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본사의 시정방안 중 금전적 배상이 담긴다면, 점주님들은 별도 민사소송절차 없이 금전적 손실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동의의결제도 좀 생소한데요, 언제 도입된 걸까요?

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실제 사건에 적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한솥 사건이 최초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 한솥은 구체적 어떤 시정방안을 제안했나요?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최종적으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간판청소비(8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 원)를 지원 및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

4. 점주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본사가 왜 비용을 분담해야하나요?


점주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및 점주 귀책으로 위생 안전 등 문제로 인한 경우에는 본사가 전혀 비용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허나 가맹사업의 특성상 본사가 인테리어 간판 등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가 있고, 심지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임에도 본사가 마진을 얻기 위해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이슈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가맹사업법은 특정사유가 있을 때 및 본사 또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제외해줍니다.

본사가 인테리어 새로 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 2가지
1.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비율
1. 매장 이동이나 확장이 없을 때: 20%
2. 매장 이동이나 확장시: 40%

이번편은 동의의결제도 최초 적용사례 그리고 본사라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임의로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점, 일정 비용분담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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