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할리스커피 가맹점주와 상생협약?! 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할리스커피 운영하는 본사의 상생협약 발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보도내용
할리스를 운영 중인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이하 할리스)는 가맹점주협의회와 지속 가능한 가맹사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제휴 프로모션 할인비용 등에 대한 할리스 가맹사업자 분담률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고, 올해 12월부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의 50%를 본사에서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공급 필수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프로모션 정산금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점차 확대하기로 협의했다고 하네요.
2. 상생협약 체결 경위
[1.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 그 중 카톡 선물하기 거래액은 2019년 1조8039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2021년 3조318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업계 추산 지난해 거래액은 3조9000억원입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선물하기 수수료율은 5~11%인데요, 커피 중 본사부담률이 0%인 곳을 보면 컴포즈, 메가커피, 할리스가 있고, 컴포즈는 무려 10%, 메가커피 9.4%, 할리스는 7.5% 수수료를 점주가 전액부담해야합니다. “상생”과는 거리가 멀죠
[2. 차액가맹금 과다]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에 필수 재료들을 조달해 차액 가맹금(유통 비용)을 남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다보니 가맹 본부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 재료들의 가격을 올려 받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10월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종현 할리스커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가맹 필수품목에 대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14온스(약 400㎖) 투명 플라스틱 컵과 할리스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컵을 비교해 “할리스 로고가 들어간 것 빼고 차이가 뭐냐” 시중 플라스틱 컵은 개당 33원이나 할리스 가맹 본부가 판매하는 컵은 개당 134원이었기에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 즉 과도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꼬집은 겁니다.
이에 대해 이종현 할리스 대표이사는 “전체적인 마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연말 안에 가맹 점주와 상생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답했었고, 이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3.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저도 상담을 하다보면,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맹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확대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한 뒤 통보하는 방식으로 인해 분쟁이 많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마트에서 천원에 파는데 본사가 3천원에 파니 매출과 상관없이 몸만 힘들고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요, 가맹 본부가 “권장”빼고, 가맹점주에 강제하는 거래 상품·용역 정보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5. 마무리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가맹점 없는 본사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점주는 중도폐업 내지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본사는 절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