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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체에 대한 점유가 곤란한 경우 유치권 행사 방법, 하도급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건설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유치권 행사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유치권 행사는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사 목적물 전체를 점유하기 곤란한 대규모 현장이라면 어떻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리

민법은 아래와 같이 유치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95다16219판결).

위 사건의 주택은 2층짜리 건물 4동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사와 같이 건물을 점유하기 용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인은 어떻게 현장을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야 할까요.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7동 총 5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공사 중 창호, 기타 잡철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를 하도급받았습니다.
2) 피고는 2003.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사업자로부터 총 267,387,000원의 공사대금 중 157,387,00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는 신축된 다세대주택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한 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다)를 점유​하고 2003. 5. 13. 유치권 행사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나. 문제점
공사대금 채권자가 목적물의 일부를 점유한 경우, 그 일부 점유로 인하여 성립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전체 중 해당 일부분의 공사대금으로 제한되는지, 또는 전체 공사대금이 피담보채권으로 담보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대법원은,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이 다세대주택에 대한 재건축공사 중 창호와 기타 잡철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도급한 하나의 공사계약인 점, ② 공사대금이 구분 건물의 각 동호수 별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③ 공사에 공유부분인 각 동의 현관, 계단 부분에 대한 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특정 구분건물에 관한 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 전체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대금채권 전부와 공사 목적물 전체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한편 대법원은 피고가 현재 나머지 목적물에 대하여는 점유를 상실하고 이 사건 주택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고 하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잔액 157,387,000원 전부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현실적인 점유를 요한다는 점에서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권리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근거로 일부 점유를 통한 전체 채권의 담보를 인정한 이상, 목적물의 일부 점유만으로도 유치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시다면, 일부라도 점유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점유만으로 공사대금 전체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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