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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당하지 않는 편의점 창업 계약 이 영상 하나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점. 하지만 편의점 점주가 되기 전 꼭 기억하셔야할 3가지가 있습니다.

 

​매장선정을 본사가 한다. 상권분석 보고서 믿지마세요!

다른 가맹점들과 달리 원칙적 매장을 본사가 선정합니다. 편의점 매출에 직결되는 ‘담배권’을 얻어야하고, 거리제한, 추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드시 본사에서 먼저 이를 확인하지 않고는 개설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죠. 상권 입지는 매출이 큰 영향이 있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실제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점포개발담당자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보수적으로 잡아도 일 매출 300만원 나옵니다, 저희가 여기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이런식인데요, 꼭 의심하셔서 구체적 포스매출자료를 요구해 확인하시고 녹음하셔야 합니다. 에이 설마 대기업 직원이 거짓말을 할까요? 합니다. 점포개발담당자들은 매장이 개설되면 본사로부터 인센을 받게됩니다.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A본사에서 준 상권분석자료를 갖고 B본사에 가면 경쟁사이니 반박을 해주겠죠? 본사가 경쟁점포 입점현황이라고 표기한 것도 그대로 믿지 마세요. 가맹계약서를 보면 상권분석책임 ‘점주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경쟁점포가 있음에도 누락되거나, 곧 입점이 예정되었음에도 이를 고의적 누락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일반마트는 경쟁점포로 써주지도 않아요. 인근에 담배도 파는 대형할인마트가 있거나 곧 개점할 예정이면 정말 망하는 겁니다. 원룸 등 1-2인 거주하는 주거상권이 아닌 가족단위 아파트형이 있는 곳은 큰 마트들이 있어 편의점 대체가되니 장사가 잘되기 어렵겠죠?

 

예상매출액산정서에 기재된대로 매출 나오는게 아닙니다

편의점 본사는 직전연도 가맹점이 100개를 훨~씬 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9조 5항에 따라 예상매출액산정서를 필히 제공해야합니다. 헌데 계약당일에 주는 경우도 많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 마치 예상매출액산정서에 기재된 최저 매출이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건 인근가맹점들의 매출일 뿐 같은 동일한 상권인구를 쪼개먹으며 추가 입점 되는 경우 당연히 그 매출이 나눠지겠죠?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최저 매출을 보장하는 본사는 없다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5년의 노예

보통 가맹계약은 2년 단위가 많은데, 편의점은 무려 5년입니다. 타입도 A,B,C등 너무 많아요. 근데 못버티고 중간에 폐점을 한다? 위약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본사가 시설을 대여해 3천만원으로 개점했고, 계속 적자난 것도 억울한데 해지하려하니 위약금이 9천만원이랍니다. 말이되나요?” 라며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편의점 본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온 계약서를 보시면, 페이지가 많고 전자문서라 잘 안보여요, 이해도 안되요. 그럼 꼭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1년 운영하다 폐점하면 위약금이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중도해지위약

금 시설위약금 시설철거비 추가장려금 반환 등 그 항목도 많고 금액도 과다합니다. 물론 예상매출액산정서 최저 금액보다 1년 이상 운영한 평균 매출이 낮으면 중도해지 위약금은 면하실 수 있지만 시설위약금 등은 아닙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감액을 받으셔야해요. 신도시가 아니라면 이미 편의점이 너무 많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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