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기원사업자가 요구한 돌관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비 중 50%만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민법은 실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법은 일정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부당감액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내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사례해설을 위한 기타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사업자가 지시한 돌관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비의 50%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적용이 가능한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5항 제1호 해당,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먼저 돌관공사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추가장비료 및 추가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비보다 공사비가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만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돌관공사를 요구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원사업자가 위 돌관공사비의 50%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유효​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안에서 돌관공사 비용 중 노무비의 50%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한 것은 무효이고,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비를 전액을 지급해야함은 물론,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돌관공사비의 50%에 달하는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돌관공사 비용 중 노무비의 5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약정한 것은 건설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지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돌관공사가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돌관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돌관공사 관련 추가공사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33325, 2017가합568106 판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어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돌관공사가 시행되었으므로, 돌관공사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 암 제거 공사대금, 시스템동바리 공사대금을 일부 증액하여 주었을 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시행된 돌관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원고는 돌관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를 입게 된 반면, 피고들은 돌관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기를 단축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33325, 2017가합568106 판결).

​즉, 법원은 ①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비를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조건을 제시하는 등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점, ② 돌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십각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된 점, ③ 이에 반해 원사업자는 돌관공사비 지급 없이 공기를 단축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근거로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실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를 요구하면서 부당한 대금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설사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돌관공사비를 지급받거나 나아가 원사업자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요구에 응하게 된 경위, 부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항상 남겨두시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