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원사업자가 요구한 돌관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비 중 50%만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민법은 실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법은 일정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부당감액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내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8.> ※사례해설을 위한 기타 관련 법령 |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사업자가 지시한 돌관공사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비의 50%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적용이 가능한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5항 제1호 해당,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먼저 돌관공사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추가장비료 및 추가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공사비보다 공사비가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만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돌관공사를 요구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원사업자가 위 돌관공사비의 50%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유효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안에서 돌관공사 비용 중 노무비의 50%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한 것은 무효이고,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비를 전액을 지급해야함은 물론,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돌관공사비의 50%에 달하는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돌관공사 비용 중 노무비의 5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약정한 것은 건설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지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돌관공사가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돌관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돌관공사 관련 추가공사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33325, 2017가합568106 판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어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돌관공사가 시행되었으므로, 돌관공사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은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 암 제거 공사대금, 시스템동바리 공사대금을 일부 증액하여 주었을 뿐,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시행된 돌관공사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원고는 돌관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추가 피해를 입게 된 반면, 피고들은 돌관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공기를 단축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6가합533325, 2017가합568106 판결).
즉, 법원은 ①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비를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조건을 제시하는 등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점, ② 돌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십각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된 점, ③ 이에 반해 원사업자는 돌관공사비 지급 없이 공기를 단축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근거로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실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돌관공사를 요구하면서 부당한 대금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설사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돌관공사비를 지급받거나 나아가 원사업자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요구에 응하게 된 경위, 부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항상 남겨두시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