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억울하게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기승을 부리며 편의점, 식당, 카페, 베이커리, PC방, 치킨집 등 동종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어떤 업종을 골라야하는지, 어느 가맹본부가 정직하게 운영을 하는지 등 많은 것을 고민하며 프랜차이즈를 선택합니다.
특히나, 가맹점주의 경우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동종업종이나 유사업종을 운영했다가 기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의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내용증명서를 받거나, 경업금지가처분 및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가맹본사의 경우에도, 본사 임원 혹은 지사장이 가맹본사 운영 중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가맹본부들의 문의도 적잖습니다.
가맹계약기간 중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라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에서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업금지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다만, 가맹계약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는 원칙적으로 유효이겠지만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규정이 가맹점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기간·지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6조 1호에 의하여 예외적인 무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신의성실의 우너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가맹본부의 영업기술 및 노하우, 영업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가맹계약기간 중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주가 새로 동일한 업종을 개시했을 경우라면 가맹본부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혹은 영업금지청구 소송을 통해 영업을 폐지시키는 것은 물론 위약금과 위약벌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반드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라면?
해당의 경우가 가장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경우인데요,
가맹계약 종료 후 기존 가맹점주가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 경우 관련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가맹계약서에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경업금지의무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서 소송 및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때 이러한 가맹계약서의 특약이 헌법상 민법 제103조 상의 ‘개인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서의 관련 의무 조항은 약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업금지 기간 / 경업금지지역의 범위 / 경업행위의 범위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경우란 심각한 자유의 침해의 경우로써, ① 경업금지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② 경업금지지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전국을 단위로 설정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의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 영위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이 보호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기준으로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를 한 경우라면?
영업양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해당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① 가맹본부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
② 양수인(새로운주인)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
【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제①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제②항,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제 41조에 따라
① 가맹본부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의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서의 내용대로 경업금주 의무를 부담할 것이고
② 양수인(새로운주인)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의 경우 영업양수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41가 적용될 것입니다.
위약금,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약금은 당사자 간에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한 금전을 의미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하는데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가 계약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으며,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특약
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을 몰수조치와 별도의 약정한 위약벌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약벌 특약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 위약금과 다릅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선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이 주장 및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위약벌은 특약이 있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송윤 대표변호사
치킨프랜차이즈 본사 지사장이 동종영업을? 위약금 약정의 효력, 지사권 포기의 대가로 빚탕감?
【 사 실 관 계 】
원고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이고, 피고는 위 본사 초창기 특정○○지역 지사장으로 지사운영권자이자 가맹점주였습니다.
【 분 쟁 경 위 】
피고가 지사운영권(해당 지역 물류수익이 월 천만원 이상 발생되는 상황)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가 지사권자로 활동하며 가맹점주들에 대해 지게된 채무 및 개인적 사금융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약정하여 피고는 지사권을 포기하였습니다(원고는 추후 위 지사권을 수억원에 제3자에게 양도함).
그 뒤 피고는 직접 운영하던 가맹점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피고의 여자친구가 사업자를 내어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였고, 피고 역시 위 자리에서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사인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걸고, 민사소송을 통해 총 1억 8,595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 청구 주장의 이유
【 경업금지의무위반 위약금 1억원 】
피고가 ○○지역 지사장으로 당해 지역 내 지사운영권을 가지는데, 가맹점주에 대한 개인정보 영업전략, 지점 운영노하우를 이용하여 같은 업종인 타 치킨프랜차이즈를 운영하거나 취업하였으므로 경업금지 약정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8천만원과 기존 타 가맹점주들에게 타 치킨프랜차이즈로 상호변경을 종용해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영업방해금지 약정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2천만원 합계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 미지급 가맹금 등 8,595만 원 】
원고가 피고 대신 갚아주거나 피고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가맹금 등 채무 8,595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 소 결 】
총 1억 8,595만원의 청구
법무법인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 주장 및 입증사항
피고 가맹점주이자 전 지사장은, 1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변호사 없이 홀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나홀로소송).
그 뒤 8,595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부랴부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송윤변호사님을 찾아 부산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피고도 항소를 했으나 가맹본사인 원고 또한 1억을 더 받겠다고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였죠.
피고와 긴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경업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 1심에서 인정된 ‘8,595만원은 정말 가맹본사에서 이를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저도 오랫동안 수십개의 가맹점을 위 지역에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한달에 가만히 있어도 물류수익만 천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헌데 다른 사업 등으로 빚을 많이 지게 되서 도저히 갚을 지위에 있지 않던차에 원고 가맹본사가 이를 대신 갚아줄테니 지사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해서 당시 시세가 수억원인데 이걸 포기했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꼭 도와드리고 싶었던 사건이라 선임료는 최대한 조정하고, 분할 납부 등을 진행해드렸습니다.
【 1.동종영업금지 위약금 조항 효력이 인정될까? 】
이와 관련하여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위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위약금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나 2심에서는 반대로 유효성이 인정되는 등 상반된 의견을 보였고, 다만 금액의 과도함이 인정되어 1억 중 6천만원만이 인용되었습니다.
【 2.지사권 포기의 대가로 피고의 빚탕감 약정의 인정여부? 】
원심에서 위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이 많이 억울해 했던 부분입니다.
지사권 포기각서에는 ‘피고 가맹점주의 지장만’ 찍혀 있을 뿐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허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퍼즐처럼 흩어진 증거를 수집 확보하고,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송부 촉탁받아 저희측에 유리한 가맹본사 측 직원 등 진술을 확보 이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실제 위 포기각서 내용대로 일부 피고의 채무를 갚아준 사실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나열, 이를 종합하여 볼때 ‘지사권 포기의 대가로 원고 가맹본사가 피고의 빚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측 주장이 사실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8,595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파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2심에서 뜻밖에 뒤집혀 일부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가장 억울해하셨던 ‘지사권 포기의 대가로 피고의 변제약정’의 존재를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뿌듯했습니다.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주효한 증거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물론 1심에서 인정된 8,595만원 보다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이 2,559만원 줄기도 했죠. 현재 위 사건은 쌍방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을 뒤집어 다시금 위약금 효력을 부정, 파기 환송할 수도 있겠죠.
만약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사례에 대한 경험이 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서부터 정보공개서, 관련한 자료와 문서를 모두 면밀히 살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분쟁 중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현재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중이라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계약서 상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 후 진행하셔야 법적 문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