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가맹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기간도과 주의
자, 그럼 내용증명을 작성해볼까요?
내용증명 첫 면에는 ①수신인 ②발신인 ③제목을 적는데요,
그 다음 기초사실을 기재합니다.
1. 가맹계약의 체결 발신인은 사전 정보공개서 등을 전혀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경 수신인과 사이에 ‘★★영업표지’에 대한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예치 대상 가맹금~만원(부가세포함)을, 수신인의 요청에 따라 예치은행이 아닌 수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
2. 가맹계약의 해제 이에 발신인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3항 위반을 이유로, 제 10조 제1항에 따라 수신인에게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
내용증명에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반환의 범위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3. 가맹금반환의 범위 가맹계약서 –조 –항은‘갑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가맹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을이 가맹금반환청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가맹금 중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은 그 범위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해제의 원인은 수신인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생략가능한 다른 위법사유 :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14일 전 미제공, 예상수익상황정보 서면제공의무 위반, 수신인이 설명한 ~ 정보의 허위 과장 및 ~ 사실을 누락 은폐한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등에 있습니다. 또한 발신인은 수신인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지급한 -원 전액을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내용증명을 보낼 때 수월한 합의를 위한 TIP!
4. 합의의 제안 > 선택 단 1주일 내 아래 계좌로 –원을 지급시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이를 미지급시 별도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금 반환 외 수신인의 귀책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중개보수 등 실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속행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입니다.
수신인은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1주일이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날짜 :
◆ 발신인
◆ 수신인 |
자 그럼 이제 내용증명을 발송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