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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계약종료할거면 돈주고산 책상을 철거하라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코너를 새롭게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스터디카페 점주님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계약기간 2년 다 되어 스터디카페 갱신안하고 싶다고 말다니 본사에서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이나 사인물 외 인테리어, 책상과 같은 설비를 싹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인테리어비용만 2억 들었는데요..”


우선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가맹계약서 상 계약종료 후 조치 조항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00스터디카페의 경우 가맹계약종료 후 조치에 [영업표지 철거]외 [본사가 제공한 인테리어 책상 등 철거]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몇억을 들여 인테리어 책상 등 구비를 한 것인데 이를 철거하라니. 황당하죠. 사실상 계약갱신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조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약관법상 유무효를 떠나 이런 본사와 계약하시는 것은 재고해보셔야합니다.

스터디카페 본사와 가맹계약 체결 전 체크포인트
공정위에 촬영일 기준 등록된, 영업표지에 [스터디카페]가 포함된 곳은 총 69개입니다.

1. 투자금액 낮추기 – 초기 창업비용 비용의 비교는 기본

​초기 창업비용은 ‘가맹금과 인테리어 설비금액’인데요, 최소 5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 비교하셔야합니다. 보증금 제외한 투자금액을 1년, 1년 반안에 회수가능한 곳이 좋겠죠?

#정보공개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란을 보시면,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 인테리어 면적당 금액이 확인됩니다. 인테리어는 항상 +간판 별도공사 항목이 붙으니 실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생각하시고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1.인테리어를 꼭 본사 혹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해야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를 강제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됩니다. 본사는 가맹희망자가 직접 진행을 요청시 도면 등을 제공하고, 차후 감리만 하셔야 합니다.

2.무이자 창업대출 가능?
간혹 연결 은행과 100% 대출가능하다는 광고문구에 속아 계약하셨다가 승인이 거절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3금융권 대출을 받으시는 등 곤란한 일을 겪으신분들도 상당하니 본사측 말만 믿지 마시고 꼭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가맹점수가 많을 본사가 좋나요?
외식업종과 달리 스터디카페의 경우 지속적인 물류공급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맹점수가 많아 시중보다 물류를 저렴히 공급받는다 이런 구조는 아니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브랜드 인지도라던지 광고판촉비용의 분담측면에서 좋을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본사의 운영형태에 따라 다르니, 정보공개서상 광고판촉비 분담내역과 집행내역을 꼭 확인하시고 가맹상담시에도 꼭 질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설예정 인근 가맹점에 방문해 가맹점주님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영업지역 최대한 넓게 확보하되, 단서조항 주의하세요!
예를들어 “영업지역 2KM 로 계약을 했는데 건너편 1KM 앞에 생겼다며 영업지역침해 아니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서를 검토해보면 “교묘히 단서에 -차선 이상의 도로로 나뉜 경우 별도 영업지역으로 본다”는 식으로 영업지역 축소하는 단서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지역표시도 라는 지도에 선으로 영업지역을 명확히 표기한 서면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5.로열티 천차만별!! 지속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계약시 특약란에 매출 -원 이하 로열티 면제 등 유리한 내용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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