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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오토운영? 알고보니 현금매출 누락 등 가맹본사의 갑질!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본사가 운영을 대신해준다고해서 맡겼더니 현금매출 누락하고, 고용지원금 받은 것 은폐하는 등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운영으로 변경했는데 도리어 본사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위탁운영리스크 란?


과거 위탁운영리스크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으니 해당 영상에 보다 구체적 내용이 있으니 시정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❶식자재 과다발주, ❷인건비 과다지출, ❸적자라도 재료비와 로열티를 징수해가는 이해상반 문제를 지적해드렸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도 오토로 본사가 운영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정산해보니 현금매출 2,800만원을 누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본사도 수익의 50%를 갖기로 되어 있어 재료비를 과다발주하지는 않았지만,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직원 고용지원금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본사에게 위탁운영을 맡기신 분이 계신다면 본사가 월별 제공하는 정산서만 보실 것이 아니라 POS는 물론 입출금 은행거래내역서와 같은 거래 원장을 확인하시고, CCTV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본사와의 위탁운영계약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경우 위반행위당 위약벌과 계약해지사유를 적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위탁운영 그만하고 직접 운영하겠다하자 가맹전환금 요구


위탁운영 못 믿겠다,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니 가맹전환금 2천만원 요구

결국 점주는 못믿겠으니 직접 운영하겠다가 되었겠죠, 그러자 본사는 가맹계약서를 들이밀며 가맹전환금이라며 2천만원을 요구합니다. 허나 정보공개서상 갱신 재개계약을 위한 추가비용부담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꼬집고, 당초 계약이 가맹임을 전제로 본사가 위탁운영계약을 한 것이기에, 새로 가맹계약을 갱신하며 받아간 금액의 성격은 ‘명칭불문’ 실질이 갱신가맹비이므로 이를 다시 점주에게 반환하도록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약 2800만원의 현금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가맹전환금이라며 받아간 2천만원에 대해 실질이 갱신가맹비임을 인정해 전액 배상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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