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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정보제공 미미쉐프 가맹사업법위법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미미쉐프의 인근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 누락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이 인정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반 내용

1.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2.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가맹계약 체결 – 법 제7조 제3항 위반으로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중점적 살펴볼 부분은 ❶인근가맹점현황 및 변동사항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행위, ❷밀키트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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