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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연 탕후루 본사의 과도한 폭리 갑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탕후루 점주님이신데요, 필수식재료인 과일을 공급하는 가맹본사의 과도한 폭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 본 내용은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하며 상담자의 진술에 기초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1. 가맹계약 채결 경위

의뢰인은 가맹계약을 위한 상담 전 본사 임직원으로부터 “본사가 공급하는 과일은 마진율이 ‘0’에 수렴한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2. 실태

허나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 전 말과는 상당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가. 동일한 제품 소매가보다 1.5-3배 비싸게 공급?!
본사로부터 받는 과일의 가격은 일반 마트 소매가보다 1.5배에서 3배까지 비쌌고, 심지어 박스까지 똑같은 과일인데 자점매입이 동일성을 해친다는 본사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으셨죠. 오직 본사의 마진폭리만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썩은과일, 반품불가
심지어 신선식품이라 보관기간이 짧은데 본사는 당일 구매 배송이 아닌 창고에 두었다 배송한 과일도 있어 썩은 과일도 상당했지만 반품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과일의 크기 제각각
과일크기도 체크하지 않고 배송해 크기가 들쑥날쑥이니 손님들의 불만도 있었다고 해요. 직접 점주님이 시장에서 눈으로 보고 사면 탕후루에 적합한 사이즈의 신선한 과일을 공수할 수 있지만 본사가 지정한 곳으로부터만 구매해야하는 상황이라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라. 가맹점주들의 카카오톡 소통방 삭제
가맹점주들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이러한 불만들이 터져나오자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3.


사연을 듣고 해당 본사의 22년 12월경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보니 2021년말 가맹사업을 인수해 ‘차액가맹금’내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이말은 차액가맹금은 전 본사가 수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현 본사가 수취한 것이 아니니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2년도 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내역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비공개상태라 확인이 되지 않지만 조만간 확인이 되겠죠. 앞서 설명드린 캠핑본사 차액가맹금 축소사례와 같이 1년간 가맹점 1곳당 수취한 금액과 매출대비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축소 했다면 기만적정보제공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4.

이어 본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하는데요,

불공정거래행위 예외가 되려면

1) 가맹사업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2)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 인정되어야 하며
3)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불공정거래행위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중에서 짚어 봐야할 요건은 바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점주가 사입한 과일이 본사가 공급하는 과일과 다를바 없다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탕후루 가맹계약시 동일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일부라도 납부하시기 14일 전 받아보신 뒤 꼭 [차액가맹금]내역을 확인,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액가맹금의 비율과 로열티의 비율을 합해보시고 매출에서 이정도를 본사에 떼줘도 운영할 수 있겠는지 심사숙고하셔서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구정 인데요, 새해에도 무탈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곧 40이다 보니까 무탈하고 건강한게 최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100회를 목표로 시간을 쪼개 영상을 촬영해보았는데요, 이번회차가 벌써 94회차네요. 저희 안책임님도 1년간 참 고생많으셨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 법무법인숲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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