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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가맹분쟁조정신청 1위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벌써 유튜브영상이 100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가맹분야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분쟁조정의 유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의 대표적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겠죠.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맹외 대리점 약관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까지 다양한 분야의 조정을 하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도 가맹사업거래분야 조정신청접수건수는 605건이었고, 1위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행위가 132건으로 21.8%를 차지했고, 그 뒤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행위와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각 98건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원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9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도 지방자치단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되어 올해 벌써 출범 5년이 되었는데요, 444건의 조정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444건 중 각하나 신청취하 등 종결사건을 제외한 처리건수는 292건이고 그 중 257건을 성립시켜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아 소제기가 된 경우 결국 점주는 신청을 취하하게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취하 또한 조정불성립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즉 444건 중 257건이 실질적 조정에 이르렀으니 실질적 조정성립률은 약 57%로 보여집니다.

– 경기도 연도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702개에 달한다. 1명의 본사를 상대로 여러명의 점주가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 경기도의 5년간 분쟁유형별 순위를 보면


1위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24%(105건) 2위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3위 가맹금 미반환 10%(44건) 4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0%(43건)이다. 23년도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경기도 모두 2023년도 1위는 바로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인데요,

경기침체로 가맹점 매출 감소 또는 본사의 마진폭리 등으로 인해 점주의 수익이 하락하면 2년의 계약기간을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겠죠, 이때 가맹본부가 계약서상에 규정된 위약금 위약벌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가맹점개점 후 2년을 지키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부진으로 중도해지시 위약금 면제 특약을 설정하면 이런 분쟁은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겠죠? 매출부진의 기준을 명확히하셔서 분쟁을 예방하시기를 바라면서 2024년 모두 하시는 일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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