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1편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를 설명한 영상[옆에 띄워주기]을 올렸는데요, 드디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21개를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➊영업지원 거절
단 1회의 가맹금 미지급, 경미한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가맹계약서의 물품공급 중단사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이유로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➋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 또는 신규 가맹점을 설치하려는 가맹본부의 계획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와 관계가 없고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자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만료시점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행위
❸부당한 계약해지
광고비 미납행위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비 납부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한 행위가 법상 즉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점주단체 결성을 논의하자 타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회유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의 상표권이나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유사업종의 점포를 개점하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❹가격의 구속
가격결정 구속이 부당한지는 가맹본부에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제권한을 남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데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상품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할인판매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 결정 시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만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❺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의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고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일반공산품(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의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장비(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테라스 의자, 흡연실 의자, 진동벨, 에어컨, 금전등록기, 전산장비 등)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의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해충방제서비스, 무인경비서비스 등) -가맹본부가 주문․생산한 물품이라거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유통관리나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판용 부재료(예시: 외식가맹사업에서 후추, 소금, 간장, 케첩 등)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도구(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위생장갑 등)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회용품(영업표지가 기재되거나 특수한 디자인이 적용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 포함) (예시: 국물용기, 반찬용기,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컵, 빨대, 냅킨 등) -시중에서 용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설비(예시: 외식 가맹사업에서 냉장고, 튀김기, 오븐기, 커피머신 등)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기준을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그 기준에 맞추어 다른 시공업체에게 시공을 맡긴다고 하더라도 용도나 기능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1개의 업체에만 시공을 맡기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
➏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거래상대방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을 제한하거나 판매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예외적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면 제한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❼영업지역의 준수강제
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지정된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공급중단, 폐점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미준수 가맹점사업자에게 식품공급중단, 계약 연장거부 의사를 통보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배달구역 외에서는 배달판매 및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자신의 배달구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 배달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하는 행위
❽★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의 독자적인 판촉활동을 금지하는 행위
②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배달앱을 통한 광고 등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행위
③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과 무관한 유사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④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양도 가능 요건을 업계 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여 사실상 영업양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