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정보공개서 안주면 계약파기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점주들께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다며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주요내용 및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등 가맹사업의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문서입니다. 현행법상 1년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본사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가맹계약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2. 변호사님 정보공개서가 왜 중요한가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규모의 투자를 장기간 지속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한번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상당기간 가맹점주를 구속하기에 가맹계약의 내용이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 체결 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만들어 계약전 미리 알고 충분히 2주간 고민해 보고 계약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실제 가맹본부는 본인이 만든 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가맹점현황과 경영전반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수, 매출, 직영점 매출, 본사의 재무상황, 각종 침익적 조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즉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제도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의 내용과 가맹점의 매출 가맹본부 실정에 등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 혹은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받아야할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정확해야하고 최신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본사가 허위로 기재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허위 정보제공’행위가 되고, 중요사항을 누락 내지 정보공개서를 미제공시 제9조 제1항 제2호‘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보는데, 전자는 형사에 있어 ‘적극적인 기망행위’이고, 후자는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3. 정보공개서 미제공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계약체결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안에 다른 것 다 필요없고 정보공개서 미제공만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장이 개점되기 전이면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 시키는 ‘해제’가 될 것이고, 개점된 이후라면 장래를 향해 무효화 시키는 ‘해지’가 되겠죠.
4. 대표한테 말로만 해지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❶반드시 서면으로 ❷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계약체결 14일 전 미제공이라는 해지사유를 명시해서 ❸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❶반드시 서면으로 ❷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계약체결 14일 전 미제공이라는 해지사유를 명시해서 ❸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을 특정 |
5. 이토록 중요한 효과를 갖는 정보공개서, 본사는 이걸 제공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수령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라는 서면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는 반드시 점주에게 자필로 받아야 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본사가 임의로 프린트한 글자가 아닌 자필로만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❶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❷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❸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❹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이번편은 가맹사업에만 존재하는 정보공개서의 중요성과 미제공시 효과 그리고 반환청구의 방법, 정보공개서제공확인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프랜차이즈창업을 생각하시는 예비점주님들은 계약 체결 전 꼭 정보공개서제도를 활용하셔서 성공창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