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동업계약 했다가 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동업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1. 동업은 무엇을 말하나요?
쉽게말하면 2명이상의 사람이 모여 하나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고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2. 두사람이 동업을 한다고 하면 꼭 조건이 같아야 하나요?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아닙니다.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A는 자금을 70% 출자하고 수익의 50% 손실에 대해 0%를 부담하고, B는 자금은 30% 대신 매장에 상주하며 노무를 20%출자하는 것으로 정하되 수익은 50% 가져가고 손실을 100% 부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초기필요자금을 미리 개략적으로 셋팅하셔서 불측의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동업자 | 출자 | 수익배분 | 손실배분 |
A | 자금 70% | 50% | 0% |
B | 자금 30%, 노무 20% | 50% 최소 인건비 -만원 보장 |
100% |
3. 자금만 출자하는 입장에서는 매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니 B가 열심히 성실히 운영하는지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에 대해 100% B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A는 보호될 겁니다. 반면 상주하는 B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서 최소 인건비 몇백만원은 보장하는 내용으로도 작성할 수 있죠, 이처럼 다양한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을 배분해야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이익을 뜻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부가세 카드수수료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퇴직금적립금 세금 등을 제한 온전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팁을 드린다면 향 후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기에 매출의 일정 % 또는 일정금액은 매월 적립금 통장에 적립해두고 배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해당 자료를 매월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누가 작성할 의무가 있고 언제까지 상대방에게 보내줘야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매장에 상주하는 분이 작성하는 것이 맞겠죠. 상주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자료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명기하시고 불이행될 경우 위약벌을 삽입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동업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왜그럴까요?
가족끼리도 같이 일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한친구라 하더라도 동업을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라는 서면으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해야 차후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은 구체적으로 “-”사정이 생겼을대 두사람의 의사가 다를 경우 ~게 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겁니다. 예컨대 임대차계약갱신시점이 도래하였을 때 의사가 불일치시 “갱신” 이런식으로 말이죠.
7.동업에서 나오고 싶을때는 어떡하죠?
실제 이부분 때문에도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어 나가겠다는데 거부하거나 투자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중 감정평가라는 것을 거쳐 정산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동업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장기간 지속되는 동업계약이시니 +가 아닌 -가 될 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전문가에게 요청하셔서 곤란한 상황을 맞지 않도록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