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필수품목강제 어디까지 허용하나 가이드라인 떴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1. 필수품목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법정 개념은 아니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원부자재를 의미하고, 강제품목과 권장품목이 있습니다. 예컨대 치킨 가맹브랜드에서의 닭이나 소스류, 커피 가맹브랜드에서의 원두가 필수 강제품목이고, 공산품 우유 마요네즈, 케찹, 냅킨, 일회용컵류은 권장품목에 설정되어야 맞습니다.
2. 필수품목은 본사가 필수라고만 하면 다 지정이 가능한건가요?
아닙니다. 특정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것인데, 가맹사업법은 이와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고,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필수품목 왜 문제가 생기나요?
일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지정과 단가를일방적 인상하는 폭리로 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분쟁이 발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 어떻게 개정되나요?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거래조건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 필수품목의 확대, 공급가격 인상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5. 가맹계약 체결 전 먼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계약체결 14일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으셔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상 필수품목의 목록과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어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본사가 얼마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게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6. 본사는 언제까지 가맹계약서를 수정해야할까요?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은 24.7.3.시행으로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의 경우 시행일즉시, 기존계약이라도 25.1.2.까지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거래조건 협의절차 조항의 경우 24.1.5.시행으로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은 즉시, 기존계약의 경우 25.6.4.까지 반영하셔야 합니다. 다만 24년 11월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가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시점 |
구분 |
내용 |
가맹사업법 |
24.1.2. 개정 |
-시행일 이후 신규 /갱신계약은 즉시 |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추가 |
가맹사업법 시행령 |
24.6.4. 개정 |
-시행일 이후 신규 /갱신계약은 즉시 |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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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 |
24.6.20. 배포 |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기재방식에 대한 가이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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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4.11. 예정 |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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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개정 |
24.12. 예정 |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