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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회사 갑질? 예상매출액 산정서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의 주요 분쟁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상황인가요?



예상매출액때문인데요, 가맹점들은 더본코리아가 예상매출액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예상매출액산정서 기재 수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방식이면 실제 점주님들이 운영해 그러한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 과장 정보가 되진 않습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라해서 매출을 예상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 위반여부를 따질때에는 산출근거에 객관적 근거 존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상매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맹계약 체결 직전연도 가맹점수가 100개가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계약체결일까지는 제공해야 합니다. 인근가맹점형과 유사상권형이 있고 유사상권형은 개설할 매장의 가장 최 인근가맹점 5곳의 매출을 기준으로 최저 최고를 제한 나머지 3곳의 매출의 평균으로 제공합니다. 반면 가맹점수가 100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매출, 순수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매출을 예상하는건 위험하구요, 만약 제공한다면 꼭 서면으로 제공하셔야하고, 산출근거를 본사에 비치해 점주가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예상보다 매출이 얼마나 적어야 허위 과장 광고인건가요?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예상매출액의 산출근거가 객관적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 가맹점의 연평균매출액이 아닌 특정 매출이 높은 매장의 연평균 매출액을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매출액처럼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는 허위과장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장사가 안돼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막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이 위약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해지 위약금은 가맹본사마다 가맹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는데요, 계약해지경위, 그리고 잔여기간 본사가 얻을수 있는 수익 물류마진이나 로열티 대비 위약금이 과도한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법원은 민법 제 39조 제 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가맹계약은 약관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판단된다면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금액이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또,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을한 가맹본사의 경우 제시한 최저 매출액보다 점주님의 1년 이상 평균매출이 낮을 경우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재료를 본사를 통해 받는데 원재료 값이 떨어져도 오히려 더 올려받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직접 구매하는게 더 싸다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외식업종의 경우 맛의 통일성을 위해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강제항목으로 설정된 필수원부자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강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판용인 마요네즈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구입을 강제하고, 부당한 폭리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지위남용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거부 또는 사입을 한다면 위약금 위약벌을 내시고 갱신거절 내지 해지까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판매로 본사 또한 막대한 이익을 얻기에 분담을 해야하는데 100% 점주에게 부담하도록 부당한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혹시 예전에 산 기프티콘의 메뉴 가격이 인상 되었다면 추가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여부는 본사와 점주간 계약서, 합의서에 따라 갈리지만 계약서나 합의서에 점주가 모두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면 부당한 강요가 될수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로 불매운동의 타깃이 되거나 위생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개정법에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본사의 책임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기하도록 해 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문제 발발 이후 매출 하락분에 대한 일정금액을 청구합니다.

 

그럼 반대로 점주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점주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법령을 위반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가맹점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등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했다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 당하고, 민사소송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실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본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 후 조정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가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종료되고 결국 소송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본사와 가맹점주들간의 주요 분쟁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프랜차이즈를 계약하시기 전 최소 5곳 이상의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고, 14일 이상 충분한 숙고기간 동안 본사의 재정상태 가맹점의 수 연간 평균매출 본사의 차액가맹금과 같은 마진 인테리어 등 개설비용, 필수품목, 중도해지 시, 자점매입 시, 경업시 위약금 등 침익적 사항을 꼭 비교분석해보신 후, 확신이 드시면 임대차 매장을 먼저 찾아보고 본사에 상권분석 및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서면으로 받아보시고 인근 가맹점들을 찾아가 운영실태에 대해 귀담아 듣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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