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일부 포기의 합의 시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일부 포기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즉시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일부 포기의 합의’라 합니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적자치라는 민법의 기본 원칙하에, 하도급거래 당사자 사이의 이와 같은 합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는 유효할까요?
문제의 제기
일부 포기의 합의는 명절을 앞두고 있거나, 요즘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많이 이루어집니다. 수급사업자가 직원 상여금이나 사업자금을 급히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부 포기의 합의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한 것이라면,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이 금지하는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부당감액으로 보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당사자 사이의 정당한 의사 합치임을 원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일부 포기의 합의는 부당감액(하도급법 제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2. 민사적 해결 방안
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합의의 효력 – 유효
일부 포기의 합의가 부당감액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면, 수급사업자는 기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한 하도급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인 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수급사업자는 일부 포기의 합의가 부당감액에 해당하더라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의 효과 – 불법행위
다만,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다. 소 결
즉, 일부 포기의 합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의사 합치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당감액에 해당하나, 수급사업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합의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한 해결 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부 포기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이 항소할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수급사업자로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구제받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일부 포기의 합의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합의는 부당감액에 해당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이로써 수급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공사대금 일부를 간이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일부 포기의 합의를 체결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포기의 합의는 대금 감액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부당감액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나, 이를 민사상 주장하여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민사 소송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포기의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전화 녹음 등)를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