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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중 근로자 임금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비록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급사업자의 채권자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위 하도급대금 채권에 근로자 임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 88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처럼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는 공사대금 중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하도급계약서 등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내려진 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내려진 압류명령의 효력?- 무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시행령 제84조는 강행법규에 해당하는바, 이를 위반하여 내려진 압류명령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역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따라서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단계라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를 통한 구제가 가능하고, 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등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 무효임을 근거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도급계약서에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액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두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액과 공사대금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공사대금채권 전부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즉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를 위반하여 내려진 압류명령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도급계약서 내지 하도급계약서에 임금과 공사대금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압류명령 발령당시 압류금지채권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기 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일부를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임금채권을 제외한 공사대금채권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따라서 만일 압류 및 전부명령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사대금 일부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원사업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위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인바, 결국 임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만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입니다.

결론

이처럼 공사대금채권 중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기는 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산출내역서상 임금의 범위로 한정된다 할 것인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서에 근로자 임금 부분을 그 밖의 공사비 부분과 명확히 구분 기재하여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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