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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효력? by 김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약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3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떨까요?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란?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49조는 원칙적으로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성을 상실하며, 단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라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효력? – 원칙적 무효, 단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 불가

구체적으로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대법원은 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②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면 이는 채권의 내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이루는 것이어서 존중되어야 하고, ③ 계약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데,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까지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해 규율하는 것은 이러한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④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즉, 공사계약에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선의인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이처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서를 미리 확인하는 등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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